부산지법 울산지원, 현총련 간부에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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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울산지원 이순호 판사는 19일 지난해 현대계열사 노조의 무더기 쟁의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 정책기획실 차장 오종쇄(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오씨에게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오씨의 행위가 비록 현대계열사 각 노조의 쟁의를 유도.지배한 정도는 아니라 해도 현총련의 실무자로서 `공동임투''라는 명분으로 쟁의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