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에 대한 시장권한놓고 시-시의회 마찰

3월부터 시립대학으로 출범하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놓고 인천시와 시의회가 마찰을 빚고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18일 열린 내무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상정한 인천대및 인천전문대 설치 조례안 가운데 대학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장 감독및 승인권한을 일부 축소해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순배)는 시가 상정한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 설치조례안중 제12조4,5호(전문대 제11조4,5호)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신규임용에 관한 사항과 대학원장, 학장, 학부장 보직에 대한 승인권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삭제, 오는25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집행부인 인천시는 대학내 학장에나 학부장의보직 승인사항은 대학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수긍할 수 있으나 재정수반에 뒤따르는 전임강사 이상의 신규임용 승인 사항마저 삭제한 것은 승복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수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