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액 산정 용도별 변동률 적용""...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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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김윤배씨(경기도안양시 안양동)등 5명이 대한주택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1억1천5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들의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지역요인 이용상황 주위환경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보다 낮은 지목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