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신고액 크게늘어...국세청
입력
수정
변호사를 비롯,고소득 부가세면세사업자들의 수입금액 신고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1월말로 마감한 부가세면세사업자의 93사업연도수입금액신고 결과 그동안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지적 받아왔던 변호사 의사 연예인등의 수입금액 신고액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50%가량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예년(20~30%)과 비교할 때 상당폭 커진 것이다. 특히 변호사의 10억원이상의 수입을 신고한 사람의 수가 지난해까지 5명내외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이의 두배이상으로 늘어나는등 이들의 수입금액 신고액 증가율이 어느 업종보다도 컸다. 이처럼 고소득 부가세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금융실명제 실시로 앞으로 세원노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