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소비자소송지원제도 도입,관계당국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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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사업자측이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소보원이 소비자를 대신해서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구제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은 21일 소비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비자소송지원방안을 마련, 이의 운영을 제도화해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소비자피해와 관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조정결정에사업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한해 소보원은 소비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구제소송을 내게된다. 소보원은 변호사선인등 관련경비를 자체부담해 소송을 제기하고 소비자측이 승소하면 사업자측에서 물게되는 부담금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정부재정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부담이 전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