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남원시 의회 남영은 의원 사기혐의로 구속

전주지검 남원지청 최성우 검사는 21일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원(35.전북 남원시 쌍교동 185)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의원은 지난 85년 7월 남원시내 주민 4백50여명을 상대로 ''현대노인회''라는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하다 경영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지난 90년 11월 박기진씨(56)에게 무상으로 상조회 운영권을 넘기고 자신은 부도 책임을 면하려 한 혐의다. ''현대노인회''는 지난해 8월 3억2천여만원의 부도를 내고 파산해 그동안 말썽이 끊이지 않았는데 검찰은 박씨가 운영권을 넘긴 이상 부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부도가 예상되는 상조회의운영권을 무상으로 넘겨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은 고등 사기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