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재정운영 상황 공개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22일 학교법인의 재정운영 상황 공개를 의무화하기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학교법인의 재정운영상황을 재학생및 학부모등학교관계자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재정상황을 공개하는대학은10개교 안팎으로 아직 미미한 정도"라며"이를 의무화하도록 법에 명시하고반드시 외부 공인회계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기부금유치실적,인건비비율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올해보조금 지급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재정상황을 공개한 대학에 대해서는 전체 보조금의 3-5%의 금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지난연말 일간지나 교내정기간행물에 재정상황을공개한 9개 대학에 대해 처음으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