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퇴직적립보험 변칙영업행위 실태조사 착수...보감원

보험감독원은 22일 생보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변칙영업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감독원은 삼성 교보 대한 동아등 생보사들이 지난1월 부도를 낸 한국강관의 종퇴보험을 일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처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보험사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생보사들은 종퇴보험과 연계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보험해약과 함께 근로자의 퇴직금재원인 보험료와 대출금을 상계처리해 한국강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삼성은 이에대해 부도가 나기전인 작년11월 한국강관측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상환받는등 적법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강관 종퇴보험관련 대출금은 교보가 66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 17억원삼성 6억원 동아 4억7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