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질병도 업무상 재해""...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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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업무를 전담하던 노조전임자가 질병을 입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3일 (주)쌍용양회 전노조위원장 김원수씨가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조업무만을 전담했다 해도 노조업무와 회사노무관리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과 종업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노조활동중에 생긴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 전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경우의 노조활동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 인정의 폭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