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에 허덕이는 TV광고 개편작업 진행..방송법 개정

TV광고의 만성 적체현상을 완화시키기위해 TV광고제도의 대대적인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3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스팟트광고의 30초짜리단위를 20초짜리중심으로 축소해 방영회수를 늘이고, 시청률이 높은 SA급광고시간대(황금시간대)의 장기사용 광고주의 기득권을 없애 매번 모든 신청광고주들이똑같은 입장에서 신규광고주로 참여하는 풀사용제를 채택하는 등의 개편안이 마련중이다. 또 프로그램별 광고내용을 선별하는 제도의 도입도 개편내용에 포함돼 있다. 방송광고공사는 또 공보처를 통해 TV법정방송광고시간을 현행 전체방송시간의 8%에서 10%로 늘이도록 방송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측은 이같은 개편의 시행시기를 늦어도 올 하반기초로 잡되 스팟트광고시간의 축소는 3월초부터 적용하고 20초광고료는 기존 30초가격의 70~75%수준에서 책정할 계획이다. 방송광고공사의 이 방침이 시행되면 스팟트광고의 광고건수는 월간약4백개정도 늘어나게 되고 광고료는 실질적으로 5~12.5%정도가 인상되는셈이다. 또 SA급광고시대의 약 60%를 차지하는 기존광고주의 기득권을 인정하지않게 됨에 따라 광고주들의 세력판도가 근본적으로 재편성될 것으로보인다. 이같은 개편안의 추진배경에 대해 방송광고공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각기업들의 광고수요가 확대되면서 TV광고의 대기물량이 sbs개국이전인1백억원대로 늘어났고,지난 설날특집에는 60억원 광고량에 2백92억원이몰려 치열한 신청경쟁을 벌이는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TV광고시간을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고업계의 일부에서는 "광고시간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있지만 실질적인 광고비 인상을 가져오고 방송광고공사의 입지만 강화시켜 광고주들이 더욱 공사의 결정권에 매달리는 결과를 나타내게 될지도모른다"며 시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