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규제완화 대상과제중 12건 조치 완료...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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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처는 선도기술개발사업 (G7프로젝트)관리제도개편등 17건의 행정쇄신및규제완화 대상과제중 12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고 5건은 관계법령등의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과기처는 과기처 환경처 상공자원부 체신부등 각 부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연구수행기관의 불편이 초래해온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관리제도및규정을 통일화 간소화한 공동관리규정을 작성, 시행에 들어갔다. 또 고가 연구기자재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10만불이상의 기자재도입에 따른심의및 승인절차를 폐지, 도입기간을 단축했으며 방사성 물질을 운반할 때 동일 운반사항에 대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이해 운반검사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과기처는 기술수출신고업무를 개편, 수출대가가 10만달러 이상인 기술수출은계약체결전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던 것을 전략기술을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토록초치,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