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1년이상 무주택자도 근로자주택 공급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근로자주택공급대상 업종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1년이상무주택이면 근로자주택을 공급받을수있게됐다. 근로자주택의 공급대상업종에 건설, 광업등 일부비제조업이 추가됐다. 건설부는 24일 근로복지주택과 사원임대주택등 근로자주택이 엄격한 입주기준과 공급대상 제한으로 공급이 부진하다고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 새로 마련,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건설부는 새 기준에서 근로자주택의 입주기준을 현재 "부양가족있는 1년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이하인자"에서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 부양가족과 소득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특히 사원임대주택이 미달됐을 경우 다른 회사사원을 입주시키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위해 사원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사소속 무주택세대주에게 2순위로 공급할수있도록해 무주택기간 요건을 완전히 없앴다. 건설부는 부양가족규정을 없애는 대신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무주택자에는 입주에 우선권을 주기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비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근로자주택을 공급키로하고 근로자주택의 공급대상업종에 건설업, 광업 자동차판매수리,차량연료소매업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근로자주택의 공급대상은 제조, 전기 가스 중기 운수 창고 통신위생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제한됐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근로자주택 입주자들에게 융자지원을 늘리기로하고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을 근로복지주택은 1천4백만원에서1천6백만원으로, 사원임대주택은 1천6백만원에서 1천7백만원으로 각각상향조정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번 근로자주택의 공급대상확대로 전체무주택세대주의 71%인약 1백35만면이 근로자주택을 공급받을수있게됐으며 사실상 금융업과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공급대상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주택은 기업체가 직접 건설하여 근로자들에세 분양하는근로복지주택과 기업체가 주택공사 건설회사등으로부터 분양받거나직접건설해 자사근로자들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등 2종으로 근로자의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90년도입됐다. 그러나 입주조건제한등으로 90년6만1천가구 91년3만7천가구 92년4만6천가구 93년 3만8천가구등으로건축가구수는 증가하지 못하고있다 평형은 전용18평형이하고 건축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