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찰이 치료요청한 치료비 국가로부터 지급요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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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경찰관이 보호자가 없는 위급환자를 병원에 입원,치료받도록 할경우 병원은 국가를 상대로 환자치료비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위급환자의 경우 병원측은 비록 경찰관들이 치료요청을 해오더라도손실을 줄이기 위해 입원환자의 보호자유무를 따질 수 밖에 없게 돼 일선 병원과 경찰간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3일 조선대부속 전남광양병원이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조선대측에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