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96년3월부터 도입, 시행...교육부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도입과 관련, 유효기간을 1급정교사는 10년, 2급 정교사와 준교사는 5~10년 사이에서 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교장은 임기제, 수석교사 및 교감은 정년을 보장하되 신규임용 교사부터 이같은 유효기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수실적, 연구실적, 교육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자격증을 재발급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장기근무한 1급 정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고려, 시.도교육청별로 심사를 거쳐 이중 30~50%정도를 수석교사로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세부적인 자격증 유효기간제와 수석교사 임용방안을 5월까지 마련해 교육개혁위원회의 심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95년말까지 확정, 9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