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캠페인 허용...여야, 정치관계법 협상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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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치관계법협상 6인 대표는 그동안 법적규정이 없어 논란을 빚어왔던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을 허용하는 대신 캠페인을 선거운동목적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기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 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나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특정정당과 관련있는 단체는 이같은 활동을 벌일 수 없으며 일반 사회단체도 선거운동목적으로는 캠페인을 벌일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