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법 슈퍼301조 일본겨냥 의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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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형철 특파원] 미국 포괄통상법 슈퍼 301조(불공정 무역국.행위의 지정 및 제재조항) 부활법안이 22일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주). 존 댄포스(공화.미주리주) 상원의원에 의해 의회에 제출됐다고 일본 이 23일 미국 의회 소식통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일본을 대상국으로 강조하고 있는 슈퍼 301조 부활법안은 지난 88~90년에 운영됐던 슈퍼 301조와는 달리, 시효가 없는 상시법안이며 미국 정부가 상대국을 지정한 시점부터 불공정무역 업종이나 행위를 지정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놓고 있다. 는 부활법안의 유예기간 연장이 일본정부의 대응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분명히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경협대화기구에 참석하고 돌아온 경제기획원의 권오규 지역경제1과장은 "지난 18일 한미21세기위원회에 참석한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슈퍼 301조의 부활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