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거의가 성금유용""...내무부,275 전단체로 감사확대
입력
수정
91~93년 사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성금 부당모금 및 유용사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내무부는 24일 당초 알려진 성남시등 경기도내 6개 시,군외에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 정부출범 이후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판공비등으로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감사원이 표본감사한 46개 기관 외에 2백75개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감사원의 표본감사에서 적발된 46개 기관에 대한 1차 서류조사결과 성남등 6개 시,군외에 다른 대다수의 자치단체들도 새 정부출범 이후 성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 기관만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돼 2백75개 자치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감사원의 4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17개 기관 및 새 정부출범 이후 성금유용사례가 드러난 관련자는 전원 문책키로 했으며,이미 새 정부출범 후 비위가 드러난 경기도 성남,안양,미금시와 화성,광주,용인군의 시장 및 군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해임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정부조사결과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안양시는 농협안양시지부로부터 직원자녀를 위한 장학금 4백만원을 받았고 성남등 5개 시,군은 성금을 직원위로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는 이번 자체감사에서 *각종 모금의 강제성여부 *법에 금지된 전경위문금,행사지원금 모금 *성금유용 및 판공비등으로의 전용여부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성금의 자발성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앞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성금도 받지 못하도록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