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파기공사장 안전점검...서울시, 내달 지하7층이상 1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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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해빙기를 앞두고 지하 7층 이상의 대형 굴토공사장 13곳에 대해 3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하 4-6층 이상을 굴토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전문가들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건축주,시공자들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켜 공사장 주변의 주택,건물들에 균열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공자와 건축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시가 발주하는 공사참여를 제한하고 영업정지(건설업법에 의한 4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4천만원이하 과징금 부과)를 의뢰하는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