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3학기제 내년 도입...초.중고 월반.속진제 시행

내년부터 대학에 3학기제가 도입되고 초.중.고교의 월반.속진제 실 시가 추진되는 등 능력에 따라 각급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길이 트 이게 된다. 또 고교평준화가 각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면 재조정되며, 국교에서 외국어 조기교육이 강화되고,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도 도입 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대학 학기제가 1학기당 수업일수를 16주 씩 2학기 또는 계절학기를 둘 수 있도록 해 획일적일 뿐 아니라 방학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이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3학기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바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의견수렴.분석에 들어가 12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해 이르면 95학년도부터 3학기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반.속진제는 95학년도부터 실시하되 이 제도의 핵심인 교과별 속진 제는 6차교육과정(국교 95년, 중.고교 96년부터 시행) 적용 이후 이를 실시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속진제는 과학고처럼 2학년 과정을 마치고도 과학기술대에 진학할 수 있는 이수과정압축 속진과 학년제를 폐지하고 일정 단위(=학점)를 이수하기만 하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교과별 속진으로 나눠 시행키로 했다. 월반.속진제는 학교장 책임 아래 운영하되 학교는 대상자 여부만을 판별하고 본인과 학부모가 합의해 최종결정을 내리게 하며 학교 및 상급 기관에 판별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교육부는 또 한번 취득한 자격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현행 교사자격증제에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준교사.2급 정교사는 자격유효기간을 5~10년,1급 정교사는 10년으로 하고, 연수실적과 연구.교육성과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해 일정기준에 이르면 자격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교감과 수석교사는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자격도 평교사자 격 계열과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관리직계열로 구분하고, 장기근무 1급정교사의 30~50% 정도를 수석교사로 임용해 신임교사 지도 및 교내 장학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82년 이후 국교 4학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특활시간이나 아침자습시간을 이용해 실시해온 영어 등 외국어교육을 교육방송 프로그 램을 이용해 매일 10분씩 시청케 하고, 쳬만광고시.도별로 이를 위한 시범학교를 1개교씩 운영케 하는 등 국교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