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품관련 보조금 경과기간 두고 점진적 폐지

정부는 지난해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수출보조금등 금지보조금을 일정기간안에 폐지해야하는 것과 관련,국내상품관련 보조금중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보조금은 경과기간(5-8년)동안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상계가능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은 비특정적이원제도를 활용하거나 보조금율이 2%이하이면 문제가 되지않는 점을 고려해 소액보조금제도를 적극 이용,국내산업피해를 최소할 방침이다. 2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보조금제도현황및 개편추진계획"을 마련,오는3월초까지 상공자원부등 29개정부부처에서 각종보조금제도현황을 재무부에 통보하는 것에 맞춰 6월말까지 보조금의 재분류작업을 끝낸뒤 10월말까지 보조금개편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해 내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