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유통 플라스틱 식기에서 인체 유해한 포름알데히드 검출
입력
수정
시중에서 팔리는 플라스틱식기중 요소수지재질로 만들어진 일부제품에서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25일 한국수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등 4개도시에서 백화점과 도매시장슈퍼 등에서 구입한 가정용 플라스틱제식기류 77개제품에 대해 위해성검사(이중 16개 제품)와 의무표시사항 조사를 실시,이같이 밝혔다. 식기중에 납 카듬뮴 첨가를 알아보는 재질시험에서는 전제품이 기준에적합했다. 식기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식기에서 유해물질이 녹아나는지 알아본 결과폴리올레틴 및 폴리스틸렌 재질 식기 12개 제품은 전제품이 기준에적합했다. 그러나 요소수지제 식기 4개제품의 경우 이중2개제품에서인체에 매우 해로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요소수지를 합성할때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제조과정에서 미반응된 상태로 다량이 원료성분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70년대말부터 인체위해성문제가 제기됐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지난56년-57년 요소수지 제식기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출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포름알데히드에 중독되면 전신증상으로 두통 전신쇠약 감각장애 등이 오고 호흡기장애 알레르기성피부염 소화기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플라스틱제식기는 소비자들이 제품구입에 필요한 원료수지의 종류,내열.내냉온도 등 9개 사항을 제품 낱개포장의 보기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돼있으나 조사대상 77개 제품중 5개제품은 전혀 표시가 돼있지 않았고 절반정도인 41개 제품(53.2%)은 표시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유해식기의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수거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대응이 요구되며 플라스틱식기 규격기준을 제검토하여 보완해야 한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