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딱지' 소유자, 이주대책 대상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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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일이후에 지구내 가옥을 사 거주하지 않고소유권만 보유한 "딱지"소유자는 주택특별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5일 백민태씨(서울 강남구 역삼동)등 1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이주대책등 실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일 이전과 이후의 효력을 분명히인정한것일뿐아니라 딱지를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일부부동산업자들의 딱지폐해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예정되면 장차 택지개발사업이시행돼 지구내 가옥이 사업시행자에 의해 철거될 것이 예상되는 데도,원고들이 지정고시일 이후에 가옥을 취득했고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주택 특별분양신청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특히 소유권만을 가진 채 거주하지도 않은 만큼주택특별공급대상자인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서울시가 이주대책실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처럼 다른 곳에서 거주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지않은 사람은 이 가옥이 사업시행자에 의해 협의 매수됐는지,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됐는지 관계없이 이주대책 수립과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피고 서울시가 원고들의 가옥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줄곧 주장해왔었다. 원고들은 지난 90년 3월19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서울 강남구 수서,일원 일대 사업 지구내 가옥을 고시일 이후에 사들여 소유권만을보유 해오던 중 서울시가 지구내 철거대상자들에게 25.7평이하 아파트특별분양을 실시하자 자신들도 특별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