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초.중등교사 수습교사제 도입 검토...96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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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6년부터 초.중등 교사에 대한 수습교사제가 실시된다교육부는 26일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수습후 정규교사로 임용토록 하는 수습교사제 신설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이식 교직국장은 "교사 시험만 보고 바로 채용할 경우 교사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임용전 1년정도 수습기간을 두어 교사로서의 자질상 문제가 드러나면정식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중앙교육심의회 교직분과위원회에 수습교사의대우,기간,정규교사 임용방법 등 기준 마련을 포함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분과위원회에서 우수교원확보법안을 오는 6월말까지마련하는 대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 넘겨 세미나,공청회 등을 거친 후 95년중 입법화해 9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