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전세무공무원 이석호씨 불하받은 국유지 환수조치

재무부는 전세무소직원이었던 이석호씨(66.퇴직당시 사무관)의 국유지매각이 무효라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씨와 친인척및 제3자명의로 돼있는 토지를 환수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목포와 해남세무서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지난71년부터 74년까지 "국유재산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할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친인척 35명의 이름을 차도명해 무안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 있는 2천9백24만4천평을 불하받았다. 이씨는 이중 4백20여명에게 7백87만5천평을 전매,23억원을 편취했으며 1천1백45만평은 친인척명의로 해둔 것으로 밝혔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