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투표제 폐지키로...합동연설회.현수막은 존치

선거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26일 합동연설회 개최 여부 등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있던 조항들에 대한 막판 절충에 들어가 합동연설회와 현수막은 존치하되 정당투표제(1인2투표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치관계법 협상 6인대표는 이날 합동연설회는 현행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이되 기초의원, 선거 때는 1차례로 하고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현수막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구.시에서는 동의 숫자만큼, 읍과 면단위에서는 각각 2개와 1개씩 설치하고 나머지 선거에서는 읍.면.동 마다 1개씩 내걸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의 반수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