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제조업체 세관의 통관절차없이 수출 가능

종합상사 대형제조업체등은 앞으로 세관의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도 수출을할수 있게됐다. 관세청은 "일괄수출신고 사무처리요령"을 제정, 28일부터 "선수출 후통관"제도를 실시키로하고 지정세관등록업체(1백20개) 포괄담보제공업체(2백70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5백만달러 이상인 업체(1천3백개)중 수출건수가 월평균 20회이상인 업체를 일괄수출신고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이들업체는 수출후 일정기간동안의 수출분에 대해 사후에 일괄적으로 수출신고만을 하면된다. 대상 물품은 수출자동승인품목(전체수출실적의 75%)이다 일괄수출신고업체는 사전에 물품검사를 받지 않으며 보세운송절차를 따를 필용없이 상품을 운송 선적할수 있다. 또 외국환은행에서 수출대금을 결제할때 수출면장 대신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제사하면 대금결제가 가능하며 수출면장은 대금결제후 7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