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검인계약서 당사자간 매매계약대로 작성 인정해야

부동산거래시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동산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됐다고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7일 최복경씨(대구시 북구 신천동)가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인계약서상의 당 매매가격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더라도 검인계약서가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이라면 사실로 추정해줘야 한다"며 "이 매매가격의 사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서에게 있는 만큼 세무서가 허위거래인 점을 밝히지 못하는 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인정해줘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