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운전자사고 특별검사 완화...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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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27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중상이상 사고를 냈을 때 실시하는특별검사방법을 개선,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11종에 달하던 기존의 검사종류가 9종으로 간소화돼 수검시간이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되고 검사방법도 모니터식으로 바뀐다. 교통부는 또 수검후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해 즉시 교정교육을 실시할 수있도록 특별적성진단시스템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