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당노동행위 처벌 `전무'...90~93년 실형선고 없어
입력
수정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확인해 기소의 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한 사업주 가운데 단 한건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은 노동부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긴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업주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노사관계법 집행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업주의 공공연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노동위 소속 원혜영 의원(민주)이 법무부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모두 1백24건(2백3명)으로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역시 기소의견이 붙여져 이송된 사업주 가운데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54명만 기소했으며, 그나마 법원은 2명에게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92, 93년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고소.고발건수는 모두 3백65건이었으나, 노동부 자체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 70%가 넘는 2백63건이며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이 붙여져 송치된 80건(1백35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31명만을 재판에 넘기고 1백4명을 불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 1명을 빼고 23명을 벌금형에 처했으며 나머지 7명은 현재 재판중이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 "노동쟁의와 관련해 노조관계자들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는 데 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들은 거의 대부분무혐의 처리되거나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았다"면서 "이는 노사관계를악화시키고 법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른 시간 안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