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중국은행간 첫 수입신용장 분쟁소송 발생

중국과의 무역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중국은행간의 첫수입신용장 분쟁소송이 발생,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물산(주)은 28일 중국인민건설은행이 수입신용장 대금 42만3천달러(한화 약 3억4천여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치 않고 있다며 이 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대금지급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국내 기업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일뿐 아니라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무역분쟁 소송의 전례가 될 것으로 보여 중국은행측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소장에서 "삼성코닝이 중국의 센젠사와 컬러TV 부품인 글래스퍼넬등 3만3천여개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과 서류등을정상적으로 보냈고, 센젠사도 물품을 인도받은 후 거래은행인 중국건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삼성측의 대금지급제시에도 응해야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중국인민은행은 삼성측이 통지은행으로 이용한 미국계은행BCCI은행이 파산한 뒤 인민은행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해결하지 않았다"며"BCCI가 채무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신용장대금을 BCCI를 통해 삼성측에지급할 수 없다"며 수출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민은행은 현재 중국 북경시에 위치한 은행으로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에 서울사무소(소장 하익)를 두고 있다. 이에따라 소장도 중국이 아닌 서울사무소에 송달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사무소는 중국 본토내 본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보일 전망이다. 삼성코닝은 지난 91년 3월1일 센젠사와 컬러 TV브라운관용 부품 3만3천60개를 42만3천달러에 수출계약을 맺고 4월 10일 부산을 거쳐 홍콩을 경유,물품을 선적키로 했다. 삼성은 이에앞선 4월 2일 삼성물산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중국인민은행과 개설했고 중국인민은행은 이 신용장을 BCCI서초지점을 통해삼성물산에 통지해 오자 삼성측은 물품을 선적, 수해인을 센젠사로 한 선적선하증권을 발부받아 중국인민은행에 보내는등 정상거래가 이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