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골프장 9홀만 완공하면 영업가능...문체부, 입법예고

앞으로 신설골프장들은 전체코스중 9홀만 완공했을 경우에도 당국에 조건부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수있게 됐다. 문화체육부는 28일 골프장 스키장업등 각종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대폭완화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제골프장은 9홀,대중골프장은 6홀,스키장은 슬로프3면등 일부 시설만 완공했더라도 조건부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골프장 스키장등 대규모 체육시설은 증설을 제외하고 기존 설치에 관한변경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단순신고만 하면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문체부는 골프장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특정시점에 집중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제골프장업은 시.군단위 임야.경지면적과 골프장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이내,전국적으로 연간 20건이내로 제한규정했다. 또 골프장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예방시설비"를 해당 시.도에 예치토록 하고 예치금액은 물가등을 감안해 문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또 건전한 체육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골프장등 체육시설내에 숙박업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토록 했다. 문체부는 당초 검토했던 회원제골프장 이원화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는데,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채택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관계부처 시.도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