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상업업무용지 오는 9일 재입찰

토개공은 미분양되고있는 일산의 상업업무용지를 대금납부기간 영장하여오는 3월9일 재입찰에 부친다. 또 공급후 해약된 일산과 중산의단독주택지 18필지등을 3월 9-10일 추첨으로 다시 분양한다. 입찰에 부칠 상업업무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46필지 근린상업용지34필지 일산상업용지 1백88필지 중심상업용지90필지등 상업용지3백58필지와 업무용지 96필지등 모두 4백54필지이다. 재추첨한 단독주택지는 일산의 전용주거지역내 단독택지 3필지일반주거지역내 단독택지 15필지, 유치원용지 1필지 그리고 중산의단독택지 종교시설용지 각각 1필지씩이다. 상업업무용지의 대금은 5억원이내이면 1년6개월 5억- 10억원이면 2년,10억-20억원이면 2년6개월, 20억-40억원이면 3년이내 납부해야한다,또40억-1백억원이면 3년6개월, 1백억-2백억원이면 4년, 2백억원이상이면5년이내에 납부해야한다 단독주택지는 1억원이내이면 1년이내,1억원이상이면 2년(일산)또는 3년(중산)이내 납부해야한다. 상업업무용지의 신청은 3월 7일 단독주택의 신청은 순위에따라 3월 7-8일받는다 상업업무용지는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고 단독주택지는 수도권에서부양가족있는 1년이상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등 주택관련예금에 가입한자,청약예금 1순위자가 1순위 1년이상무주택세대주가 2순위이다. (548)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