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인한 업무시간중 노조집회는 업무방해안돼

회사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노조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시간중에 노조집회를열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세신실업(주)의 노조간부 진창근씨(33.경남 창원시 웅남동)등 3명의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시간에 노조가 집회를 열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기존해석과 다른 것이어서 노동현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진씨등은 쟁의돌입 여부를 묻는 전조합원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회사의 주.야간 2교대제 때문에 전조합원이 모일수없게 되자 업무시간인 교대시간에 총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한 만큼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회사에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집회가열렸다"며 "임시총회가 4시간이나 걸렸더라도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쟁의행위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진씨등은 지난 91년 5월 회사와의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쟁의돌입찬반투표를 교대시간인 오전8시부터 4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이에 검찰은 진씨등이 근무시간에 집회를 연 것은 업무방해죄에해당한다며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