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타결돼도 준법운행키로...시민안전 편의위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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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버스지부(지부장 강성천)는 1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사무실에서 임금협상 대책회의를 갖고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현재 실시중인 `준법운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버스지부쪽은 "과속 안하기, 부당 추월 안하기, 차선위반 안하기 등 준법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임금협상 결과와 관 계없이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스노조는 2일과 3일 사용자쪽과 벌일 임금협상이 결렬될 경우 4일께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