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 전면 개방 방침 바꿔 제한 개방키로..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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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 일항로에 대한 전면 개방 방침을 바꿔 ,제한 개방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2일 당초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개방키로 했던 한일항로를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정기선조약에 따라 제3국 해운업자에 대해 시장의20% 범위내 참여만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밖혔다. 해항청 관계자는 "한일항로를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 선사들이 의외로 큰타격을 입을 것으로 조사돼 당초 방침을 수정했다"며 "그러나 개방 시기는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일항로를 제한 개방할 경우 UNCTAD 비회원국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하다"며 오는 4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있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워크숍에서 또한번 개방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UNCTAD정기선조약은 항로를 개설한 양 당사국이 각 40%씩 80%를, 제3국이20%로 시장을 나눠갖는 40:40:20 비율의 적취선 배분양식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한일항로가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한일항로에서 전체 운항 선복량의 40%씩을 차지할 수 있는 반면 제3국 선사들은 20%만 참여하게 된다. 해항청및 해운업계에서는 그러나 일본 선사들이 집화경쟁과 운임가격에따른 경제성 문제로 한일항로 참여를 꺼리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 선사들이 일본 몫까지 합친 80%의 적취선 배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항로에서는 지난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8만1천4백개의 물동량이발생, 이중 대부분을 흥아해운 고려해운 부산상선등 우리나라 국적 선사들이 운송했었다. UNCTAD정기선조약은 지난 74년 채택돼 83년에 발효됐으며 현재 영국 독일등 선진국을 포함해 75개국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