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운전면허시험적체 해소위해 지정자동차학원제 도입

경찰청은 3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학원을 지정,교육과정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운전면허시험 실시권을 위탁하는 ''지정자동차학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이 지정한 특정 자동차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운전자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에만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자동차학원제''는 현재 시험요령만 가르치고 있는 자동차학원의 교육과정을 엄격히 감독,강화해 예비운전자의 실력을 향상하고 만성적인 운전면허시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오는 8일 도로교통안전협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교통전문가등 각계 의견을 수렴,구체안을 확정한 뒤 금년말까지 관련법규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중에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