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식 축협회장,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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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3일 축협 공사발주와 관련,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축협중앙회장 명의식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 9억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피고인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징역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풀려날 수 없게 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하지만 1심때는 전혀 자수를주장한 바 없고 또 자수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명피고인은 작년 1월 축협이 발주한 2백15억원대의 전북 김제부근 육가공공장설비동사와 관련,성원건설 대표 전윤수씨(45)로부터 4억원을 받는 등 모두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