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한 녹색신고제 홍보부족 등으로 제자리 못잡아

보사부가 수입농산물의 효율적인 검역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녹색신고제(그린카드 시스템)가 홍보부족등으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3일 보사부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업자가 해당 농산물의 재배 수확 운송등과정에서 쓴 농약의 종류와 사용시기등을 자진신고토록 하는 녹색신고제가시행된지 두달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녹색신고제도가 강제조항이 아닌 자발적인 제도인데다농산물 수입업자들이 제도활용의 장점을 잘몰라 자진신고를 기피한 것같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 수출입계약 관행상 계약체결후 수출업자가 사용농약을 추적,농산물을 수집.운송한 뒤 신고가 가능해 녹색신고제가 실제 이뤄지기위해선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수입업자들은 밝혔다. 보사부는 녹색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한인센티브를 늘리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 제도를 의무화하는 문제는 미국등 농산물 수출국들로부터 무역장애수단으로 간주돼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녹색신고내용과 검역소의 정밀검사결과가 5회이상 같을 경우 "성실신고자"로 선정, 선통관 후검사및 수출국 검사성적서 인정등 검사기간 단축및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보사부는 지난해 7월 식품위행법 시행규칙 개정시 근거를 마련한뒤 지난1월 관련 규정을 고시, 전국 13개 검역소에 수입농.임산물의 녹색신고서를비치해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용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