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과장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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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실과 다르게 과장광고를 낸 미원과 제주지역의 소주제조업체 한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원은 서울 노량진과 전남 목포등지에서 구매한 멸치로 액젓을 만들고도"추자도 멸치액젓"이라고 광고해왔고 한일은 자사제품인 소주에서 걷힌 주세10억여원이 마치 전액 제주지역에 지방양여금으로 환원된 것처럼 선전해 와이번에 시정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