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엄격히 제한...사망등 불가피때 인정

보험계약자의 명의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3일 재무부는 계약자변경제도가 보험약관에서 허용된 제도라고 해도 사망상속 성명변경 보험목적물매매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이혼 이민 귀화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변경을 할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금융실명제실시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내고 실명제가 실시되기전인 작년8월13일이전 가입한 계약도 1차실명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계약자변경이 차명거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수령시 금융거래 당사자가 됨에 따라 보험금수령전이라면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