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보유 5%내 제한...30대계열지분 1%이상변동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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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4월1일부터 상장법인은 가처분이익잉여금 범위안에서 총발행주식수의5%까지 자사주식을 취득할수 있게 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30대계열소속법인은 소속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회사주식을 합산해 해당회사 총발행주식의 5%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이상 변동했을 때는 다음달10일까지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증권사는 건당30만달러이하의 소액투자에 한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외국금융기관에 출자할수 있게 되고 자기자본의 20%한도안에선 해외점포와 현지법인의 유상증자를 자율적으로 할수 있게된다. 3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협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대량보유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상장주식을 5%이상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이상 변동할때 5일안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보고의무자를 현행 본인에서 개인은 본인과 배우및 직계존비속등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이,법인은 모회사와 35%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산해 보고토록 했다. 또 상장주식 10%이상을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하려할때 사전에 증관위에신고토록 한 규정을 강화해 5%이상을 취득할경우에 사전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오는96년1월부터 시행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에 대비,선물거래책임준비금과 선물위약배상기금등의 적립을 의무화하고 선물투자상담사제도의 도입을 명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등 관련제도를 정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