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대책 촉구...국회본회의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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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9개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는 또 정부가 그린라운드(GR)와 관련한 새 다자협상에 종합적인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그린라운드 대책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4일 본회의를 속개, 농어촌특별세 등 남은 법안을 처리한뒤 폐회한다. 이날 의결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현행 3월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했다. `그린라운드 대책촉구결의안''은 정부측에 대해 제조공정의 개선 및 환경기준의 강화를 통해 우리 상품이 선진환경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중장기대책의 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