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노후불량아파트 직권 '철거명령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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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안전문제가 심각한 노후불량아파트를 입주자 스스로 철거하지않을 경우 해당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헐어내도록하는 ''철거명령제''를 도입키로했다. 28일 건설부는 "서울의 일부 시민아파트등 노후불양아파트가 급증,철거해야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있으나 철거대책등을 둘러싸고 주민합의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주민합의가 계속 늦어질 경우에 대비,지자체장이 강제 철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고쳐 철거대상단지의 주민들에게 6개월정도 합의유예기간을 준후,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장 군수가''철거명령권''을 발동,헐어낼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관련,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철거하는데 필요한 지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특별회계''를 시. 군. 구에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