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회관 각종사회단체 독차지...설립취지 어긋난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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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을 위해 설립된 구민회관을 구의회와 자유총연맹 체육회등 각종 사회단체들이 임대료도 내지않은 채 사무실등을 독차지하고 있어 당초 설립취지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 노원구등 모두 15개 구청에서 각종 교양강좌및결혼식등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구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무공수훈자회등 각종 관변 단체들이 구민회관의 시설물을 임대료도 내지않은 채 구민들이 사용해야할 문화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90년6월 개관한 중구 구민회관(을지로6가 18의 14)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실향민협의회 민족통일 중구협의회등 모두 16개 단체가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은 모두 1백평에 달하는데 개관 이후 3년이 지나도록 한푼도 내지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동구 구민회관에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강동지부,강동구 체육회,국가유공자단체,자유총연맹등 모두 10개 사회단체가 사무실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원구민회관에는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등 9개 단체가 모두 1백31평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구민들이 교양강좌등 구민회관에서 열리는 각종 취미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이밖에 관악구민회관에는 6개의 사회단체가,영등포 4개,관악 6개,서초 5개,성동 2개씩의 단체들이 구민회관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회단체들은 시에서 이주해줄 것을 그동안 수차례 통보했으나이주를 거부한 채 구민회관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