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업무상 재해기준 완화 검토...5월말까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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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업무보다 30%이상을 초과해 3일간 연속 근무하거나 과로를 한후 3일안에 심장병이나 뇌질환이 생길 경우 과로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또 근로자가 평균 노동시간의 2분의 1이상을 20 이상이나 3분의 1이상을30 이상의 중량물을 다루거나 장시간 허리를 펴지못하는 업무로 인해 요통및 척추질환을 일으키면 직업병으로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정안을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빠르면 5월안에 확정해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직업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및 환경에 망간 염화비닐 타르등 대해 구체적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신설,산재보험의 혜택을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