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아닌지역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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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청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이 아닌 대전3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해 지난 93년1월부터 10개월동안 하수도료를 물려온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있다 4일 대덕구청과 관련업체에 따르면 대전3공단은 환경처고시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배출 오폐수를 공단에서 자체처리,행정당국이 부과하는 하수도료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곳이다 그러나 대덕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지난 93년1월부터 10월까지 가동중인 19개업체에 하수도료 1천1백여만원을 물도록했다 더욱이 대덕구청은 이의제기를 한 업체에 대해서만 하수도료를 환불해주었을뿐 나머지 다른업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환불조치는 커녕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지도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