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관리 의보적용...민자당,농약잔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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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른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막기 위해 농약잔류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수준으로 까다롭게 정하고,농산물 검사시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측정하는 이화학검사를 실시하는등 검역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가 지나치게 많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의보대상에 신생아 접종 노인건강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문제를 긍정검토키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회복지소위(위원장 김정수 의원)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활동과제를 선정했다. *소위는 앞으로 민간여론 수렴,정부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위는 농산물 뿐 아니라 수입식료품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소위는 이밖에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치료약의 광고금지 약품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약가의 최저납품가제도 의무화, 한약의 규격화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