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톱] 대주주 대여금많은 상장사, 공인회계사 지정받아야

대주주등에한 대여금이 많은 상장회사도 증권감독원으로 부터 결산보고서를 감사할 공인회계사를 지정받아야 한다. 4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고쳐 대주주및특수관계인과 관계회사등에 빌려준 돈이 자기자본의 30%이상인 상장회사에도 증권감독원이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외부감사등에관 법률시행령안을 심의중인데 빠르면내주중 의결을 거쳐 12월말결산법인의 94사업연도 결산보고서부터 적용할계획이다. 또 이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상장회사와 합병하려는 비상장법인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다. 그러나 합병대상 상장회사는 다른 지정 요건에 걸리지 않는한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증권감독원은 기업들의 분식결산을 막기위해 외부감사인 지정범위를늘려왔는데 현재도 동업종 평균비율의 1.5백이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회사, 산업합리화 대상회사등에 대해선 감사인을 지정해오고 있다. 한편 작년말현재로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6천1백15개이며 이중 증권감독원으로 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2백48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