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등 오염대비 보험가입 의무화...민자당

민자당은 4일 아파트별로 하수처리장 설치를 의무화하고,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부실로 인한 식수오염 발생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이들 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질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특위 환경소위(위원장 송두호 의원)는 이날 환경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질관리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소위는 특히 시간이 걸리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정부대책보다는 하천지류별로 오염원인을 차단하는 소규모 하수처리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우수,오수분리 하수관 설치 *농촌부락의 경우 부락단위의 합병정화조,공동하수처리장 설치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축산폐수,분뇨는 전량 퇴비화 하고 대규모 공단에 대해서는 특정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개별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위는 오염이 심화된 유역이나 갈수기 유역의 공장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오염물질 배출할당제를 실시하고 폐수,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부터 배출부과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소위는 *탄소배출등을 규제하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하수처리장,정수장을 민자유치촉진법상의 민자유치 대상시설에 포함시키며 *건설부의 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 하수도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업무를 각각 환경처로 이관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