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운전사 준수사항 10일부터 시행...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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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4일 차량정체시 진행신호를 이유로 횡단보도에 진입,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 "운전자 준수사항 지정고시"개정안을 확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시 전조등 소등 타이어에오물이 묻은 상태에서 운행금지 번호판 미등의 불량상태에서 운행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면도로상에서 주.정차시 왼쪽에 남은 도로의 폭이 3m 미만일 경우의주차금지 야간운행차량 교차로와 횡단보도 통과시 전조등 소등 등을 신설하는 한편 승객의 가무행위시 운전자 처벌조항은 삭제했다. 개정된 운전자 준수상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